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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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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턱 높아집니다

 

외부 조건으로 원치 않는 상황에 피치 못하게 직업을 잃는 사람들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하는 실업급여가 재정비 대상이 되어 수령 조건은 높아지고 수령금액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계획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퇴사 시기를 조율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납부한 재직자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노동활동이 중단된 경우 다음 취업 이전까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주는 사회안전망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현재 수급대상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며 퇴사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불가피한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최소한만 충족시켜 반 년 정도만 일하고 그만둬 반복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또 한가지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급여보다 높아서 일을 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있는 점입니다. 최저시급의 알바를 만 6개월 채우고 실업급여를 12개월 수령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수입이 끊기는 분들을 돕기 위해 있는 제도이지만 이런 점을 반복하는 사람들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지고 있어 현재 수정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수급으로 인한 재정악화에 코로나 시기에 실업자가 다량 발생하면서 재원상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반복수급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과 수급자 조건인 근로기간, 실업급여 하한액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간은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더 낮춰 최저임금보다 높은 현 상황을 바꾸려는 것인데요. 

현재 네티즌 반응은 '허점이 많이 꼭 손봐야 하는 부분인데 때가 된 것 같다.' '재원이 부족해지기 전에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한다',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걸러낼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실제로 실업급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못 받게 될까봐 우려스럽다.' '근로기간의 조건은 변경하지 말고 부정수급자만 걸러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계약직과 같은 특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도 '1인당 생애 실업급여 총금액 제한 및 횟수제한'이나 '신청횟수에 따라 지급비율 차등적용' 등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횟수 제한없이 반복적인 이직퇴사를 반복하며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 조건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이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관행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건입니다.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지속된다면 이 부분까지 잡아내기 위해서 회사 측에도 불이익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발적 퇴사라 해도 수급 인정이 되는 요건들이 있으니 혹여 자진퇴사로 나온 분들도 조건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상담을 가면 생각보다 불친절해서 된다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니 먼저 해당 내용을 찾아보고 그걸 근거로 센터에 방문해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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