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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 간이과세자 세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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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세금 일정

 

코로나 이후로 1인 개인사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나면 할 것이 정말 많게 느껴지는데 그중에서도 세금에 관련된 일정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일 때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시즌에만 신경을 쓰면 되지만 사업자를 낸 후에는 직접 국가에 세금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인 세금 일정을 알고 있어야 세금신고 및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내는 일을 피할 수 있고, 또 절세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1. 1인 개인사업자의 구분

1)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2) 일반과세자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2. 간이과세자 연간 세금 일정

1) 1월 

  • 1월 1일~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전년도 1년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가의 10%에 '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10%보다 적은 0.5~3%의 세율을 적용받아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적습니다. 대신 일반과세자처럼 부가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 1월 1일~31일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을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발생하는데 매년 1월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1년의 기간마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1월마다 납부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3월에 했든, 11월에 했든 돌아오는 1월에는 다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예정이었다면 여건이 허락한다면 1월에 신고하는 것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전년도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무실적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니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직장에 다니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 사업에 대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12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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