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설명절 5인이상 벌금 어떻게 되나

반응형

설명절 5인이상 벌금 어떻게 되나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어 설명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명절에 방심해서 코로나도 걸리고 벌금에 구상권 청구까지 받으면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잘 읽어보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시어 영상통화 등 현명한 방법으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2항을 근거로 명시된 예외사항이 아닌 사적모임에서는 5인이상이 한 장소에 함께 모일 경우 적발되면 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특히 설명절 가족간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는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이어도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르면 5인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이어도 함께 거주중인 가족의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황1. 부모님과 자녀3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명절에 함께 있어도 됩니다. 

상황2. 부모님과 독립해 주소지가 다른 자녀3의 경우에는 명절에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상황3. 지방에 근무하는 주말부부와 기숙사생활을 하는 자녀3명의 경우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절에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명절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제외)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실상 행정상으로 곳곳마다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기에 신고가 아니면 적발되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백신접종과 개학을 앞둔 시기에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명절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기차는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설명절 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입니다. 이 기간동안 들어오는 통행료는 코로나 방역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족 구성원이 4~5인 인것을 생각해보면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가능한 비대면으로 명절을 보내라는 강력한 권고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백신접종 일정과 학생들의 등교 일정에 차질이 없기 위해서는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확진자 수의 증가 없이 무사히 명절이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반응형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