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대상 서류 발급처 모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고용 시 사업주에게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바쁘신 사업주분들을 위해 지원조건,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서류 발급처 링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이 글만 딱 읽으시면 바로 지원금 신청 가능하시도록 정리했으니 청년창업가 및 사업주분들은 꼭 지원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 개요 및 내용
이름만 봐서는 청년들이 받는 혜택일 것 같지만 이 제도는 사장님들을 위한 거랍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직원(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1천 2백만원의 현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최초 1년은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고 2년 근속 이후에 480만 원은 일시로 지급해 줍니다. (60만 원 x 12개월 = 720만 원+480만 원 / 총 1200만 원)
2. 지원 대상 조건
여기서 조건은 기업과 피고용인(청년직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기업 조건은 분야 및 상황에 따라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외조항까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 기업 조건
1) 본 사업에 신청하기 직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가입된 피보험자가 5인 이상
2022년 정규 직원이 평균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임의적인 고용 및 퇴사 시기를 조율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낙담하지 마시고 아래 리스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5인 이하여도 지원 가능한 기업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 기업의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어렵지는 않으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별도 사이트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바로 따라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 기업 (매출액 조건 충족)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 x 1천8백만 원 이상
매출액이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단, 1년 미만의 업력인 경우 매출액 조건에서 예외입니다. (예외사항 예시 : 업력 1년 이내인 5인 이하 스타트업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1번, 2번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예외사항으로 적용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1)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 - 공인인증서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발급 방법
홈택스 - 공인인증서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2-2. 피고용인(청년 직원) 조건
연령으로 청년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자
- 고교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최초로 취업한 자
- 자립준비, 보호연장,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자
- 탈북자
- 자영업 폐업 후 처음 취업한 자
7번의 경우 '생애 최초'가 아닌 '폐업 이후 최초'를 뜻합니다. 즉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이후 구직활동을 한 청년을 채용한다면 폐업 이후 최초에 해당합니다. (직장-자영업-폐업-취업)
해당 지원금 사업은 1년 중 예산에 따라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 접수하셔야 합니다.
3.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접속
2) 기업 워크넷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배너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정보 입력 및 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