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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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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N년생입니다. 

4대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여러 제도 중 '임의계속가입'이란 게 있는데 
용어가 같다보니 혼동되는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건강보험을 알아보려하면서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을 찾아보고, 
그 반대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ㅎㅎ)

하지만 이 두가지는 취지와 대상자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가지 용어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너무나 비슷해 보이지만 세가지가 전혀 다 다르다는 사실!


1.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먼저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한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10년(120개월)이 충족되어야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까지이나 65세까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의 상한연령(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가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의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수를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연금의 수급조건인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는 경우, 혹은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할 때 65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국민 중 상한연령 60세에 도달한 자


취지 및 목적: 
국민연금 수급조건인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에 미달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향후 수령하는 연금액수를 늘리기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2.국민연금임의가입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만60세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입니다. 
-27세 미만 군인과 학생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ex: 전업주부)

이렇게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고 싶을 수 있겠죠?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 강제로 가입을 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원하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임의가입'입니다. 
27세 미만 군인과 학생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가입기간을 최대한으로 하여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만18세부터 임의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대상 : 
의무가입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국민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이민출국자는 가입불가(재외국민거주자는 가입가능)

취지 및 목적 :
국민연금 가입조건(18~60세미만)에 해당하지만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까지가 [국민연금]이었다면 아래 내용은 [건강보험]입니다. 
용어가 같아 헷갈리지만 관리공단이 다른만큼 위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사,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납부를 피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장에서 절반을 부담해줬던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혼자서 전부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자'가 되면 
대부분은 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 62조, 제63조]

즉, 퇴직 후에도 36개월 간은 직장가입자일 때 내던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대상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취지 및 목적 :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때와 동일하게 36개월 간 유지하여 퇴직근로자의 부담을 완화


마지막으로 세가지를 아래 비교해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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