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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유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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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N년생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1.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인 우리가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고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연금이 지급되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2.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유예라고도 많이 알려져있는데 정식명칭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입니다. 
(용어를 다르게 알면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죠^^)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3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만 신청가능했는데 
올해는 예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도 3개월 예외 신청이 가능했었죠. 

회사를 퇴사하거나 갑작스럽게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납부예외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가 징수되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120개월을 채워야 
이후에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미래에 수급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여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3.납부예외 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예외 된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는 이후에 청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납부예외된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시 소득이 생겨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원하는 경우에 추후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후납부 금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체납과 국민연금납부예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추후납부'의 가능여부입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체납보다는 나중에 상황에 따라 선택가능한 납부예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국민연금납부예외 신청방법
1)유선신청 
국민연금 1355

2)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가입 후 개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하면 이런 창이 보여집니다. 이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줍니다.






스크롤을 내려 [신고/신청-가입/소득/임의/반추납] 항목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최초가입자가 아니라 1회라도 납부내역이 있었다면 

신청대상자여부에서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혹 위 화면처럼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가 아닌 다른 안내가 써있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SMS수신에서 '신청'을 선택하셔야 자격취득, 상실 등의 변동내역을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납부예외 기간을 입력하는데 3년 이내의 날짜 안에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3년 이상으로는 아예 선택지 스크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날짜 선택 옆 화살표를 펼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국민연금이 부담되는 시기에 국민연금납부예외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사업중단 및 퇴사가 아닌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먼저 문의하시고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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