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가입 후 개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하면 이런 창이 보여집니다. 이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줍니다.
스크롤을 내려 [신고/신청-가입/소득/임의/반추납] 항목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최초가입자가 아니라 1회라도 납부내역이 있었다면
신청대상자여부에서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혹 위 화면처럼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가 아닌 다른 안내가 써있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SMS수신에서 '신청'을 선택하셔야 자격취득, 상실 등의 변동내역을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납부예외 기간을 입력하는데 3년 이내의 날짜 안에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3년 이상으로는 아예 선택지 스크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날짜 선택 옆 화살표를 펼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국민연금이 부담되는 시기에 국민연금납부예외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사업중단 및 퇴사가 아닌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확인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먼저 문의하시고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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