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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지원금(100만원) 신규신청 접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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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3차지원금 신규신청 접수시작


 

올해 1월 6일부터 접수되었던 3차 특고, 프리랜서 3차지원금은 기존에 1차, 2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을 받았던 기수급자가 대상이었습니다. 1,차, 2차 때 지원받지 않았던 신규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 22일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은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문신청은 28일, 29일, 2월1일 3일간 신청받습니다. 

 

온라인신청

2021년1월22일 09:00~2월1일 18:00

 

현장방문신청

2021년1월28일(목)~2월1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지원대상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중(신규신청자)  

② 2020년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자 중

③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④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⑤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의 적용받지 않는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사업공고일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되며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지급

발표된 지원금의 목표 인원은 약 5만명입니다. 신청자 수가 예상범위보다 초과될 경우 연소득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일괄 지급되며, 2월말 지급완료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가능

 

방문신청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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