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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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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대상 

"명절 전 가계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일 발표)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정부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특별자금대출,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지급 지원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 근로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의 2~3월 지급일정을 앞당겨 명절 전에 조기지급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대상 지난해 12월 1일까지 신청받은 정기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자'입니다. 심사 완료 후 원래대로라면 3~4개월이 소요되어 2, 3월에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명절을 앞두고 지급시기를 앞당긴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 의욕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하는 실질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1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에 따른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요건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사항들 : 부동산(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지급액 

2021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에 따라 다르고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그리고 그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자만 가능)

소득발생 시기와 장려급 지급 시기의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기존장려급 지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1년에 한 번 정산하여 받음)

반기신청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두 번 받음)

 

 

2021하반기 반기 신청기간

2020년 하반기분 기준

2021.03.01(월) ~ 03.15(월) 

지급시기 : 2021.06예정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반기신청 지급시기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연도 9월 정기신청 정산때 정산합니다. 

 

2021정기신청 기간

총소득 기준

2021.05.01~06.01예정

지급시기 2021.09예정

 

2021기한 후 신청 기간

2021.06.02~12.0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이용시간 06:00 ~ 24:00

(전자신청이기 때문에 18시 이후, 휴일에도 이용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

숫자 키패드 <1번>'장려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단계는 생략됩니다. 

 

2. 모바일로 신청(손택스 앱)하는 방법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1)손택스를 설치해 실행합니다.

2)줄 세 개가 그어진 [메뉴]아이콘을 눌러줍니다.

3)왼쪽 회색 카테고리 중 세번째 [신청/제출]을 누르면 오른쪽 상세 카테고리가 변경됩니다. 

4)오른쪽 상세 카테고리에서 [근로장려금]을 눌러줍니다. 

5)주민등록번호(뒤7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6)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와 계좌를 등록합니다. 

 

 

3.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줍니다. 

메인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눌러줍니다.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누른 후 절차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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