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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LH전세형주택 공공임대 청약접수 공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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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LH전세형주택 공공임대 청약접수 공고 신청방법


 


 

2020년 격하게 불어닥친 부동산 정책들로 뒤숭숭한 연말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2년계약으로 들어갔던 전세를 중도에 마무리하고 

연말에 부동산에 발품을 발고 다녔습니다.

 

뉴스에서만 나왔던 전세대란이 직접 부동산에 가서 발로 뛰어보니 와닿았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서 '전세'를 구한다고 하면 많은 중개사 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허참'이라고 하시며 

여기저기 수소문한 후에야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일 바로 올라온 전세 매물이어서 집을 보고 바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몇 시간 사이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못하기도 하고 참 다사다난하게 조건을 낮춰서 겨우 집을 얻었는데요.

 

이런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20년도에 정부가 내놓았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LH전세형 공공임대주택(LH 전세형주택)이란? 

토지주택공사 LH에서 주택을 매입해 개조, 보수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전세 가격의 70~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전세형 임대조건이란? 

70~80%까지 가능한 보증금과 최소화한 월 임대료로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반전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전세가 아닌 '전세'인가 봅니다. 

 

세형 = 반전세 (보증금과 월세)

임대료(시중전세가의 70~80%정도) = 보증금(최대70~80%) + 월임대료(20%)

 

보증금 비율은 고정된 게 아니고 개인 경제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면 목돈을 구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지만 월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LH 공공임대주택 공고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의 공급수는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LH가 직접 지은 건물)'은 총1만2337가구,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LH가 매입해 임대하는 건물)'은 총2506가구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번 공급에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임대기간

② 신청자격

③ 신청기간, 당첨확인 일정

④ 신청방법

⑤ 신청시유의사항

⑥ 기타질문

 

 

 

 1)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일반전세와 같이 기본 2년입니다. 기본2년 이후에 재계약이 1회 가능해서 당첨되어 입주하면 4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기간동안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4년이후에는 만약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2년을 추가해 최대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본2년 + 1회연장2년 (+ if 예비입주자없다면 2년) = 6년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등은 실제 적용시점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번 공급되는 전세형 주택은 입주자격을 낮춰서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신청자격만 낮춰 신청만 가능하지 결국 순위별로 나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공통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3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

4순위 : 1~3순위가 아닌자

 

소득산정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 검증합니다.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3) 신청기간, 당첨확인 일정 

 

신청기간 2021년01월18일(월) ~ 2021년01월20일(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1년01월26일(화)

서류제출기간 2021년01월27일(수)~01월29일(금)

자격검증 및 부적격자소명 2021년02월03일(수)~

예비입주자순번발표

-1순위 2021년02월18일(목)

-1순위 외 2021년03월05일(금)

계약체결 (개별안내)

-1순위 2021년02월26일(금) 이후

-1순위 외 2021년03월17일(수) 이후

 

계약 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납부를 완료하면 즉시 입주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신청방법

우편신청방법

방문신청방법

 

코로나 예방을 위해 LH측은 인터넷과 우편 신청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에 한해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터넷신청방법

2021년01월18일(월) 오전10시~ 2021년01월20일(수) 오후5시까지 접수완료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꼭 "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조건 

-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5대인증기관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것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주)코스콤 인증센터한국전자인중(주)한국정보인증(주)한국무역정보통신인증센터*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LH청약센터 > 공동인증서로그인 > 매입임대/전세임대 > '[전국]LH전세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 단지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동의 > 신청정보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 > 임대정보
현재 공고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처럼 따라합니다. 
검색 조건에 지역은 전국/ 상태는 공고중/ 공고명에 '공공매입임대주택' 입력 후 검색
청약신청하기

 

(2)우편신청방법

2021년01월18일(월) ~ 2021년01월20일(수)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만 인정됨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전세형)'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접수 이후에 담당자가 대리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작성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우편접수처는 공급대상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고 안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형_공공매입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_공고문(정정).hwp
0.20MB

 

 

(3)방문신청방법

2021년01월18일(월) ~ 2021년01월20일(수) 오전10시~오후5시 

*점심시간 12시~1시는 접수되지 않으니 이 시간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에 한하여 가능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협조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전세형)'을 지참하고 접수시간에 맞춰 방문합니다. 

방문신청방법은 첨부해드린 공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권역(지역 아닙니다)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거주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하면 무효처리됩니다. 

*권역구분(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묶인 겁니다.)

(1) 서울/인천/경기

(2) 대전/세종/충남

(3) 충북

(4) 광주/전남

(5) 전북

(6) 대구/경북

(7) 부산/울산/경남

(8) 강원

(9) 제주

 

예시)

인천에 거주하는데 서울공급에 신청 [가능]

울산에 거주하는데 부산공급에 신청[가능]

충북에 거주하는데 충남공급에 신청[불가능]

 

2)중복신청은 무효처리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이 원칙입니다.

청약신청이 권역별(신청가능범위)이 아닌 시/군/구별로 접수를 받는데 거주지 권역 내 1곳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 거주중인데 신청범위는 서울/인천/경기 전부 가능해서 경기 남양주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 남양주시에도 접수하고, 경기 김포시에도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타질문사항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 "입주시"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인의 해당 주택 입주일을 의미하지 않고,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을 의미합니다. 

 

신청한 청약을 수정/취소 가능한가요? 청약은 청약자격별 정해진 일시에 저장 및 제출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접수되며, 그 일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신청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경과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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