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저장소

2021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방법

반응형

2021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방법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자동차세를 최대 9.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정해진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가장 공제율이 큰 1월에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 : 01/16(토) ~ 01/31(일) [9.15%공제]

3월 : 03/16(화) ~ 03/31(수) [7.53%공제]

6월 : 06/16(수) ~ 06/30(수) [5.04%공제]

9월 : 09/16(목) ~ 09/30(목) [2.5%공제]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할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2020년) : 1월(10%), 3월(7.5%), 6월(5%), 9월(2.5%)

올해(2021년~) : 1월(9.15%), 3월(7.53%), 6월(5.04%), 9월(2.5%)

 

가장 할인율이 큰 1월의 연납신청 공제율이 줄었습니다. 

'연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공제한다'

지방세법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제 고정 할인율이 아닌 '최대 10% 범위 안에서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계산식>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0.1(10%)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하고 2월~12월 치의 10%로 공제됩니다.

3월 : 연세액 x 275일/364일 x 0.1

6월 : 연세액 x 184일/364일 x 0.1

9월 : 2분기세액 x 92일/184일 x 0.1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간

평일 : 오전7시 ~ 오후10시

토요일 : 오전7시 ~ 오후3시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 신청불가

마감일 : 오전7시 ~ 오후6시

(마감일에는 시스템 점검 때문에 오후6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각 시군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2.각 시군 또는 위택스에서 접수

 

 

1월 연납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이택스나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연납 신청 건은 이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서울 : 전화, 인터넷ETAX, 스마트폰앱 STAX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 또는, 위택스 [납부하기]>[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금액을 확인 후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고지금액 확인

 

1.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

 

2. CD/ATM 기기를 통해 통장, 현금,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3. 인터넷/스마트폰 위택스를 통해 납부

 


질문사항

 

Q.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놓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 신청 후 미납된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Q. 자동차세 연납 후에 이사를 가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가 추가로 나오나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했다면 해당 연도 내에 이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