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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개정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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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19년, 20년도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확인해보지 못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형태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 사망하거나 고령에 이른 경우, 건설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에 월 단위의 복리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한 날들을 일할 계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범위

 

퇴직공제 피공제자 제한범위

1)고용노동부령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및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개정으로 지급대상 확대)

기존 :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개정 :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252일)미만이라도 건설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퇴직공제금 소멸시효 연장

기존 : 3년 

개정 : 5년

 

퇴직공제금 수급 유족범위 개선(유족의 나이 제한을 없앰)

1) 배우자(사실혼포함)

2)자녀

3)부모

4)손자녀

5)조부모

6)형제자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도입

공제부금 미납 예방을 위해 아래의 경우 도급인이 사업주 대신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제도를 도입

1)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3)도급인이 사업주에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우편, 팩스 등을 이용

온라인 홈페이지 [퇴직공제서비>퇴직공제금신청]

 

준비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증(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시)본인서명확인서(혹은 인감증명서) *발급3개월 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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