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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1 교사교원성과상여금 균등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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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사교원성과상여금 균등분배


 

교원성과상여금은 2001년에 도입되었다. 

교사의 근무실적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세 단계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은 차등지급된다. 

S등급 : 100%

A등급 : 70%

B등급 : 50%

이 등급은 다면평가 정량평가(해당 학교의 기준별 평가), 다면평가 정성평가(다면평가위원의 평가)의 점수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다. 

 

교사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이다. (기간제 역시 2개월 이상 근무해야 성과급에 해당됨.)

성과급 지급은 휴직,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전까지 교사성과상여금은 5~6월 지급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더 앞당긴 3~4월에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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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동고동락했던 2020년만이라도 성과상여금을 균등배분하거나 균등분배가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급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런데 이 교사성과상여금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전에 교사를 두고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이 된 적 있었다. 하지만 과거 실수와는 별개로 교사성과급 균등분배 및 폐지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다.

 

이 의견의 취지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차등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예 폐지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한 해만이라도 균등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제도의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과 기피업무가 분명히 존재하고 업무의 차이가 있는데 성과급제도가 없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슈화 시키고 흐지부지 되기 보다는 코로나가 많은 분야에 좋든 싫든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었듯이 교사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기피업무와 업무량 분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수당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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