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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3차 재난지원금(특고,프리랜서/소상공인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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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소상공인버팀목자금)

 

2020년을 마무리하는 와중에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힘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연초 정부는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3차 재난지원금을 확정짓고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은 두 분야로 나뉩니다. 

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1)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현금50만원이 지원됩니다. 

21.01.06(수)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3차 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1차,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급을 지급받은 자) 중 20.12.24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신규신청자는 21.01.15(금)에 신청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3차 지원금에 해당되는 기수급자에게는 01.06(수) 안내 문자가 전달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미선정 사유가 문자로 전달되었으니,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면 01.12(화)~01.20(수) 이의 신청 기간에 하면 됩니다. 

 

2)지원제외대상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한 자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중복 수급 불가

영세자영업자는 2차 때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아닌 버팀목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3)신청기간

21.01.06 수요일에 지원 대상자임을 알리는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01.06 수요일 오전 9시부터 01.11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방문신청은 01.08 금요일, 01.11 월요일 업무시간(오전9시~오후6시) 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문자를 받고 깜박하고 신청기간을 놓치셨어도 괜찮습니다. 

이 신청 절차는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거나 계좌에 변동사항이 생겨 수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에 신청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이전에 지급받았던 계좌로 3차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4)지원금 지급 일정

21.01.11(월)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며 15(금)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5)문의사항

전담 콜센터 1899-959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지자체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되었던 경우도 지급대상)

매출감소영세소상공인(작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2)지원금액

영업피해 지원은 공통 1백 만원이며,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은 2백 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백 만원의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되는 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 영업피해지원 100만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 200만 =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 영업피해지원 100만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 100만 = 200만원

매출감소자영업, 소상공인 : 영업피해지원 100만원

 

3)제외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사행성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사행성 업종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었던 유흥주점 등은 신청 가능)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

 

4)신청기간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숫자로 신청날짜를 분리합니다. 

2021.01.11(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01.12(화)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대상자 전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수급 기록이 없는 신규 신청자는 21.01.25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지원대상을 선별하게 되며 빠르면 3월 중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신청절차

신청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자 여부를 조회합니다. 

휴대전화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업체명, 사업장주소, 계좌번호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문의

콜센터 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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