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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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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사회N년생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매년 7월 변동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의 평균값에 연동해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2019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기간 :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하한액 : 310,000원(삼십일 만원)

상한액 : 4,860,000원(사백팔십육 만원)


<2020년도 변동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하한액 : 320,000원(삼십이 만원)

상한액 : 5,030,000원(오백삼 만원)


*매년 변동되므로, 국민연금 취득 및 납부재개 시에는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 현재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신고소득월액이 

32만원 미만이거나 486만원을 초과한 경우 7월 1일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6월 말 우편으로 통지되었는데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국민연금1355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과정>

A값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3년간 평균값


2019년 A값 = 2,356,670원

2020년 A값 = 2,438,679원


A값의 변동률 : 2020년A값/2019년A값 = 1.035(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하한액 : 2019하한액 310,000 x 1.035 = 2020하한액 32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상한액 : 2019상한액 4,860,000 x 1.035 = 2020상한액 5,030,000원


상하한액 결정 과정이 복잡해보였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니 이해가 되네요

매년 최저임금도 변동되고, 여러 이유로 국민들의 소득에 변화가 있으니 그런 변화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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