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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식약처 부적합 판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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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N년생입니다!


지난 번에 영양제 관련해서 포스팅을 한 적 있는데요. 

제가 유산균, 비타민D와 함께 꼭 챙겨먹는 게 오메가3였는데

오메가3 제품 중 '크릴오일'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 전해드리려합니다. 


크릴오일은 오메가3의 함량이 풍부하고 항산화작용, 혈관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통 오메가3 캡슐은 주로 생선류에서 얻어내는 피쉬오일입니다. 

그런데 생선류는 몸집이 클수록 수은에 중독된 작은 생선을 먹고 그게 또 축적되어 

수은 축적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류의 오메가3는 수은 중독에 대한 이슈가 있고 

오메가3 시장에서는 작은 생선으로 만든 캡슐이 소비자들에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크릴새우는 크기가 작고 다른 생선류가 아닌 식물성 플랑크톤만 먹기 때문에 

수은이슈는 적으면서 오메가3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저 역시 오메가3 구매 시에 고려한 적이 있는데요. 


마침 지난 달 코스트코에서 크릴오일 제품이 할인을 하고 있어 관심이 갔습니다. 

원래먹던 오메가3가 다 떨어져서 구매하려고 검색해보니 연관검색이 

'코스트코 크릴오일 부적합'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한 마음에 좀더 찾아보니 6월 초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회수 조치가 된 

12가지 제품 중에 코스트코에 들어온 제품도 해당되어 환불이 진행되던 거였습니다. 

코스트코에 입점한 제품들은 그래도 검증이 된 제품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구매하려다가 

검색해서 확인해본건데 그냥 구매했더라면 모르고 먹다가 환불할 뻔 했네요. 

그래서 찝찝한 마음에 구매를 미뤄두고 다른 오메가3 제품을 찾고 있는데 

7월 31일 또 다시 크릴오일이 49개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140개 제품 중 49개 제품이 부적합하다고 하니 1/3이 부적합이네요...

6월에 한차례 크릴오일 제품 검사 이후에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한 결과라는데 

한 번 검사 이후 폐기했을텐데 또 이런 결과가 나오니 제품의 질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서 식약처는 이미 그 점을 고려해 

갑각류, 어류 등의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는 0.2mg/kg인데 6개 제품에서 0.3~3.1mg/kg까지 검출됐다고 하네요. 

(기준이 키로당 0.2인데 3.1은 너무하네요!!)

화학용매 수치초과 뿐 아니라 하나만 걸린 것도 아니고 2개 제품은 

에톡시퀸, 헥산이 두 개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되고, 반품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고 섭취하는 분들 없이 많은 분들이 알고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식약처에서는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니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 광고를 유의하라고 공고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바다의 먹이사슬에 맞게 되어있는 크릴을 

사람이 건강을 위해 먹기 시작하면서 크릴을 주 먹이로 하고 있는 펭귄, 고래들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서 크릴오일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아래에 첨부해드리는 

식약처가 7월31일 발표한 부적합 판정제품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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